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납부일 및 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란
주택, 토지 등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납부방법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로 하며 해당 연도에 부과되는 세액을 매년 12월에 납부합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 4]
■ 공제금액
① 2021년 ~ 2022년 : 일반공제 6억원, 1세대 1주택자 공제 11억원
② 2023년 : 일반공제 9억원, 1세대 1주택자 공제 12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2021년 : 95%
② 2022년 이후 : 60%
- 공시가격 열람
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열람
공동주택(아파트 등) :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지분구조에 관계없이 세대원들이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하는 경우를 일컫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과 다른 개념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2023년 납부분부터는 12억원을 공제받으며 납세의무자의 연령 또는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