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023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세금에 미치는 영향
개정내용 적용시기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은 시행일자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납부분부터 적용]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 완화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
①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이 기존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주택에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주택으로 완화되었음
② 지방저가주택의 범위에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추가되었음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3% 인하되었으며, 최고 6%였던 중과세율이 5%로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과세표준 구간을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로 세분화하였습니다.
* 기본세율 : 기존 0.6%~3% → 개정 0.5%~2.7%
* 중과세율 : 기존 1.2%~6% → 개정 0.5%~5%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 완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이 기존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납부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중고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일반공제금액이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1세대 1 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도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기준에 맞추어 기존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하향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부담 상한이 기존 300%에서 150%로 하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납부분부터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150%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됩니다.
[2022년 납부분부터 적용]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과 특례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특례를 신청하여 1세대 1주택자 공제와 연령,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적 2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만 제외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은 과세표준에 합산되며, 납세의무자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 관할 세무서에 특례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급여요건과 세액요건을 충족하는 만60세 이상 또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해당 주택의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급여요건 :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 세액요건 :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100만원 초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100%에서 60%로 인하되었습니다.
인하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2년 납부분부터 즉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에 적용됩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인하 없이 100%로 유지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