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금전을 빌린 것을 증거로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하여 날인을 하고 채권자가 보관하는 서식이다.
차용증은 계약을 맺은 사람과 일종의 약정을 할 수 있고 차후 법적으로 효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차용증의 효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차용증 필수 기재 요건
대여금액, 이자, 차용기간, 변제방법, 연체료, 인적사항, 인적사항 자필 기재 및 서명

① 금액 기재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 기재하고 착오기재를 방지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다.
② 이자
개인 간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법정이율로 지급하게 된다.
③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한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된다.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해야 한다. (다만,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 영업소에서 해야 한다.)
양 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하다.
④ 인적사항 기재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채권자(대여인),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차용인)라고 한다.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그 인적사항과 서명은 각자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데 보다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⑤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이란 단순한 보증인과 달리 주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보증하게 되는 보증인을 말한다.
즉, 연대보증인은 단순한 보증인과 달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인 차용인(돈을 직접 빌린 사람, 즉 주 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청구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인인 자신에게 먼저 이행청구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먼저 이행청구하라고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연대보증인이 여러 명 있다 하더라도 각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 전부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대보증인은 채무를 보증인의 수로 나눈 부분만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연대 보증인이 되고자 할 때 이 점을 유의하여할 것이다.
⑥ 날짜 및 서명날인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각자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된다.
작성한 차용증에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도장 날인도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인감증명서 용도란에는 인감소유자가 직접 차용증작성용 등 자필기재 하는 것이 좋다.
* 인적사항과 서명 날인을 자필로 하는 것과 인감증명서 첨부 및 인감도장 날인은 만일 있을 민사소송 등 각종 분쟁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니 반드시 지키는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