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락이란?
-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
◈ 배당락일이란?
- 주식을 사도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최종적인 날
배당이란 주식회사가 이익금의 일부를 현금이나 주식으로 할당하여 자금을 낸 사람이나 주주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의미하며, 많은 회사들이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많은 회사들이 배당을 하고 있지만 국내는 그 수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주식회사는 사업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하고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는데 그 배당받을 권리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주식을 가진 주주들에게 한정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회계연도는 1월 1일에서 12월 31일로 운영하며 결산을 하는데 12월 31일까지로 결산을 해서 3개월 이내로 주주총회를 열어 그 지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이를 철저히 가리기 위해 사업연도의 최종일을 권리확정일로 하고 그다음부터 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합니다.
분기별 배당을 하는 회사도 있지만 많은 회사에서 연배당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3년 증시 폐장일은 12월 29일로 2023년의 주식 마지막 거래일은 12월 28일입니다. 즉, 결산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28일에 해당 주식을 들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 권리가 생기는데에는 매수일 기준 2일이 걸리므로 12월 26일까지는 배당금을 받기 원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2023년의 배당락일은 12월 2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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