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타인의 증여로 무상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를 받은 사람인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실제 세금 신고, 납부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 신고는 증여세 신고서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증여 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함.
◈ 증여세 신고, 납부 기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 증여일이 2023년 5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3년 8월 31일임
- 증여일이 2023년 6월 10일인 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3년 10월 2일까지 (9월 30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추석))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는 경우 3%의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일부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이며 납세의무자가 납세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납세담보를 함께 제공해야 하며, 연납에 따른 가산금(이자)을 부담해야 한다.
◈ 증여세 과세표준액 산정 기준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제외하고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증여재산 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 등 기타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거래금액)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가기간 내 증여재산 또는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및 경매,공매,수용가액도 시가로 인정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제66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1)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평가기간 내 증여재산의 매매,감정,경매,공매,수용 사실이 있다면 증여 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우선 적용하며, 증여재산의 매매가액 등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인 증여일과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 증여재산의 매매가액 등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또는 경매, 공매, 수용가액
- 유사재산의 매매가액 등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면 신고일) 해당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또는 경매, 공매, 수용가액
2)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아래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유사재산의 공시가격 등을 고려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주택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및 공동주택공시가격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 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시가
- 일반건물 : 건물의 구조,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산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시가
- 토지 : 개별공시지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증여 재산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증여일 현재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 임대료 환산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 임대료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임대료 × 12 / 12%)
3)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증여재산에 저당권, 담보권, 질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전세권(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 포함)이 등기되어 있다면 증여일 현재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금액과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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