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팔기 전 양도차액 전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을지 궁금한 적 많으시죠? 주택 소유를 1주택만 했던 경우 양도차액에 대해 세금이 발생하면 아까운 마음이 생기는 건 사실이니까요. 양도소득세 1주택 비과세 요건 쉽게 알고 가실게요.
양도세 비과세는 양도하는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 주택이란 공부상(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보유요건
양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보유기간 계산은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상속, 증여재산, 이월과세, 이혼 시 재산분할 등은 달리 정하고 있음.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거주요건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치료 및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와 '17.8.3.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은 각각 1년 및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함
1세대 기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세대"라 하며, 양도 당시 세대 현황으로 비과세 판단합니다.
- 취학,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 사유로 일시 퇴거한 사람도 세대원에 포함하며, 부부는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해도 동일 세대로 봄
* 배우자는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함
부수토지
º 주택내 부수토지는 일정 면적 이내만 비과세 합니다.
- 주택정착면적의 5배 초과 면적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º 수도권 도시지역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3배, 도시지역 밖은 10배
*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함
고가주택
실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 초과하는 양도가액 비율만큼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 단기보유 중과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율 70%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율 60%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 (단기보유 외 사유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때는 해당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단기보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여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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