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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으로 7% 할인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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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년에 두번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에 연납에 할인을 적용해 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할인이란?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신청시 7%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1980년대 자동차세의 체납자가 50%정도를 육박하자 정부와 지자체에서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자동차세의 징수율은 90%수준을 넘어섰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세금 할인에 따른 징수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2020년 법개정을 통해 10%이던 자동차세 연납할인율은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에는 3%로 점차 할인율을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만약, 본인의 차향이 신차라면 차량가격의 감가가 거의 없어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총액 대비 연납신청 공제금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6.4%, 3월 5.2%, 6월 3.5%, 9월 1.7%
1월 : 연세액 × 334일/365일 × 7% = 연세액의 약 6.4% (공제기간 2월~12월)
3월 : 연세액 × 275일/365일 × 7% = 연세액의 약 5.2% (공제기간 4월~12월)
6월 : 연세액 × 184일/365일 × 7% = 연세액의 약 3.5% (공제기간 7월~12월)
9월 : 연세액 × 92일/365일 × 7% = 연세액의 약 1.7% (공제기간 10월~12월)

◈ 자동차세 연납신청 하는 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1. 주소지 관할 구청과 집이 가까운 경우라면 세무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민인 경우 서울시 세금 납부 모바일앱(STAX)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네이버 전자문서 열람 신청이나 국민비서 서비스에서 전자문서 받고 납부 가능합니다.

만약 1월에 연납할일을 받은 뒤 자동차를 중고차로 판매하거나 폐차를 한 경우에는 그날을 기준으로 더 낸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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