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연 1회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납세의무자 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하는 자산이 공동명의 자산인 경우에는 명의자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범위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원(2021년 12월 7일 이전 양도분은 9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처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예외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대상주택을 1주택 보유, 거주요건 예외로 선택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2)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에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하였어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기 전(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거주기간 요건이 신설되기 전인 2017년 8월 2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계약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해당 거주자가 속한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범위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자가건설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종전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한다면 양도하는 종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종전주택의 양도일과 신규주택의 취득일에 따라 아래의 중복보유기간(종전주택 양도기한)이 적용됩니다. 2023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조정대상지역여부와 관계없이 3년의 중복보유기간이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종전주택을 2023년 1월 1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 신규주택의 취득일에 따라 1년 ~ 3년의 중복보유기간이 적용되며,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2018년 9월 13일 이전 : 3년
- 2018년 9월 14일 이후 ~ 2019년 12월 16일 이전 : 2년
- 2019년 12월 17일 이후 :
① 종전주택을 2022년 5월 9일 이전 양도 : 1년 +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② 종전주택을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 : 2년
2) 종전주택을 2023년 1월 12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년의 중복보유기간이 적용됩니다. 상속, 동거봉양이나 혼인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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