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부산 청년이라면 1인당 연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기쁨카드 지원' 사업이 있다.
올해는 1000명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 부산 기쁨카드 청년지원금
◇ 신청자격
- 2023. 2. 3.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산인 만 18세 ~ 34세 이하의 청년
- 2021년 1월 1일 이후,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조회되어야 함)에 입사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함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150%(개인별 건강보험료 납부액 111,677원 이하)이하여야 함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차 모집 : 700명
2월 6일 오후 1시 ~2월 17일 오후 6시
2차 모집 : 300명
5월 8일 오후 1시 ~ 5월 15일 오후 6시
신청방법 : 부산일자리정보망에서 온라인신청
◇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22년 2월 3일 이후 발급분)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 내역서
재직처 중소기업확인서
재직처 사업자등록증 (부산 소재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22년 10월~22년 13월_3개월분)
◇ 지원 내용
'기쁨카드'에 복지포인트 충전
1차 - 50만원 지급
2차 - 1차 지원금 수령하고 3개월 이후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50만원 지급
기쁨카드 발급은행 : 부산은행
복지포인트 유효기간 : 23년 11월 30일까지
복지포인트 사용분야 : 문화여가, 자기 계발, 건강관리 (온/오프라인 사용가능)
* 사전교육 이수 후 사용가능
◇ 선정 기준
공개추첨 방식
1차 모집 : 700명
중위소득 120% 이하 490명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 210명
2차 모집 : 300명
결과발표 : 3월 말 부산 일자리정보망 사이트
* 주의사항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턴 지원사업 참여자 및 기쁨카드 지원 혜택을 받았던 자는 신청 불가능
문의전화
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기획팀
051-600-1883
051-600-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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