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주요 경제 정책과 제도에 생기는 금융, 출산, 양육, 부동산 등의 변화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금융 정책 변화
1. 최저임금 인상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170원 인상으로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으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096,270원입니다.
2. 병사 원급 인상
병장 125만원에서 150만원 (25만원 인상)
상병 100만원에서 120만원 (20만원 인상)
일병 80만원에서 90만원 (10만원 인상)
이병 64만원에서 75만원 (11만원 인상)
3.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025년 1월 1일부터 주요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4.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이 최대 월 33,000원까지 늘어나 가입자는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5.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어 예금자가 더 안정적으로 자산을 맡길 수 있다.
6.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2025년 7월 1일부터 과도한 가계대출 확대를 방지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 스트레스DSR 3단계가 시행돼요.
가산금리가 최소 1.5%포인트로 높아져 대출한도가 줄어들 전망임.
투자 관련 변화
1. 대체거래소(ATS) 출범
올해 상반기부터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할 예정
70년간 한국거래소가 독점하던 시장에 새롭게 등장하는 ATS는 오전 8시부터 오후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거래가 가능하다는 점과 수수료가 낮다는 장점이 있다.
(주식의 매매, 중개, 대리 업무만 가능하고 거래 가능 종목도 유동성이 높은 코스피, 코스닥 800여개로 제한)
2.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살 수 있었던 일반(장외) 공모펀드를 거래소에서 주식.상장지수펀드(ETF)처럼 낮은 비용에 손쉽게 매매할 수 있다.
부동산 정책 변화
1. 재건축 규제 완화
2025년 6월부터 준공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2.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입 혜택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청년주택드림대출 도입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은 연 최저 2.2%의 금리로 청약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시행
4.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2025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이 부부 합산 연 2억5천만원 이하로 완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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