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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납부일 및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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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주택, 토지 등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납부방법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로 하며 해당 연도에 부과되는 세액을 매년 12월에 납부합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 4]


공제금액
① 2021년 ~ 2022년 : 일반공제 6억원, 1세대 1주택자 공제 11억원
② 2023년 : 일반공제 9억원, 1세대 1주택자 공제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2021년 : 95%
② 2022년 이후 : 60%

- 공시가격 열람
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열람
공동주택(아파트 등) :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지분구조에 관계없이 세대원들이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하는 경우를 일컫는 일반적인 1세대 1주택과 다른 개념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2023년 납부분부터는 12억원을 공제받으며 납세의무자의 연령 또는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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