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데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재판외의 방법 :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칭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며,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1117조에 정한 소멸의 진행도 그 의사표시로 중단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 소멸시효
1)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하지만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합니다.
2)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민법 제1117조]
◇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민법 제1112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지분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고, 유류분 청구권도 있습니다
[민법 제1118조 및 제1008조]
◇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비율
1순위)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 1/2
2순위)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 1/3
3순위)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 1/3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 유류분의 산정
-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함)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녀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합니다.
◇ 유류분의 계산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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