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무상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상속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실제 세금 신고, 납부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나 사전증여가 있거나 단기에 재상속이 이루어지는 등 상속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언으로 유증을 받는 사람)는 전체 상속재산 중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2]
◈ 상속세 과세표준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하고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한 과세가액에서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를 포함하는 상속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 공제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 신고, 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와 함께 상속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는 경우 3%의 신고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 시 공제되는 비용들
<공과금, 장례비용>
상속인에게 승계된 피상속인의 조세, 공공요금 및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장례비용은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최소 500만원이 인정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과는 별도로 5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아래의 합산기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가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공제는 수증자에 따라 납부할 상속세액 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수증자별 공제한도 이내로 적용됩니다.
▣ 인적공제의 구성
납세의무자는 기초공제,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중 선택한 공제 방법에 배우자상속공제에 따른 공제금액을 합산하여 인적공제 금액이 결정됩니다.
단,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때는 기초공제, 기타인적공제만이 적용되며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괄공제>
인적공제 중 기초공제,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일괄공제 금액인 5억원보다 작으면 기초공제, 기타인적공제 대신 일괄공제를 받을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기타인적공제 대신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1)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외 다른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기타인적공제 : 피상속인에게 자녀(태아포함)가 있거나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연로자(만65세 이상), 미성년자(태아포함) 또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법정금액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공제는 자녀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공제는 배우자공제 또는 기타인적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 자녀공제 : 1명당 5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1명당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 × 1천만원)
- 연로자공제 : 1명당 5천만원
- 장애인공제 : 1명당 (기대여명 연수 × 1천만원)
3) 배우자상속공제 :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기준금액과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물적공제>
1) 금융재산상속공제 : 금융재산, 채무를 상속받으면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 - 금융채무)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동거주택상속공제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민법」제1003조의 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상속받으면 상속 주택가액에서 상속 주택에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한 순상속 주택가액의 100%를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동거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근무상의 형편, 취학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네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동거 기간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합니다.
②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등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
③ 2021년 1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기존 직계비속에서 직계비속의 사망 등으로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위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또는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물적공제 :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가업이나 영농을 상속받으면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화재, 자연재해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되면 재해손실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공제한도>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감정평가수수료는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평가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만 공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 3]
※ 주의) 세대를 건너뛴 상속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보아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세대생략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받는 상속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해 과세합니다.
단, 대습상속(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손자)이 상속받는 경우)은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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