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상속인
상속인이 여려 명인 경우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결정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인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직계존비속은 부계, 모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 친양자와 그의 직계존비속도 함께 포함됩니다. [민법 제772조]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1순위) 또는 직계존속(2순위)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및 민법 1003조]
※ 피상속인이 혼인 후 자녀가 없이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재산은 1순위인 자녀(직계비속)가 없으므로 2순위인 피상속인의 부모님(직계존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함께 받게 됩니다.
[본래 법정상속 비율은 1이지만 배우자는 그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1.5 입니다.]
실제 상속은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법정기준과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용어의 정리
□ 직계 : 혈연이 친자 관계로 직접 이어져 있는 계통 (나를 기준으로 위에서 아래)
□ 방계 : 시조가 같은 혈족 가운데 직계에서 갈라져 나간 친계 (나를 기준으로 옆으로)
□ 직계존속 :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 : 혈연관계에서 자기보다 항렬이 아래인 친족 (자녀, 손자 등)
□ 직계존비속 :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속과 비속을 아울러 이르는 말
□ 방계혈족 : 같은 시조에서 갈라져 나간 혈족, (이모, 삼촌, 고모, 숙부, 백부, 사촌형제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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