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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상속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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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상속은 보통 상속받을 재산보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을 경우 주로 선택하는 방법인데 그 개념에 대해 많이 헷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알면 채무를 상속받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으니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와 부동산일 경우 상속 등기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유증으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 인정됩니다.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음)

상속의 포기 :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 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



※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민법 제1030조 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상속재산의 조사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1호, 2022. 6. 10. 발령 2022. 7.29. 시행) 제1조 및 제4조 참조]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금융협회 :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클릭)
- 정부24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 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상속재산 조사 대상
- 금융거래내역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미납액, 환급액
- 각종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
- 각종 공제회 가입여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
- 자동차 소유여부
- 부동산 소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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