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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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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주택이 국가의 소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와 비슷하게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알아보자.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명의가 바뀌지 않는다.

주택연금을 들었다고 해서 소유가 바뀌는 게 아니다.
 
주택연금을 받다가 소유자가 사망해도 자녀나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의 집을 상속받을 때 부모님이 받아가신 연금액과 이자를 자녀가 상환해야 한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집값이 5억원이었는데 부모님이 연금으로 3억원을 받았다면, 2억이 남는다. 자녀입장에서 그 집을 상속받고 원금 3억원과 이자를 상환하면 자녀의 소유가 된다.

 

 
2) 상속받지 않고 국가게 넘길 수 있다.

자녀 입장에서는 연금으로 받은 대출금을 갚고 상속받을지 국가게 집을 넘길지 선택할 수 있다.
 
부모님이 5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았는데 부모님이 받은 원금과 이자가 다 합쳐 5억원 이상일 수 있다. 심지어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안 보인다면 이 돈을 다 갚고 집을 상속받는 게 손해일 수 있다.

이럴 때는 국가에게 집의 소유권을 넘기면 된다. 집을 상속받지 않고 넘기면 집에 해당되는 대출금과 이자를 안 갚아도 괜찮다.
 


 
3) 대출로 산 주택도 가입할 수 있다.

집을 살 때 보통 100% 본인의 자산으로 집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통 대출을 해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안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대출(근저당권설정)이 있는 주택이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대신 연금액은 100% 본인 자신인 주택에 비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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