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를 하기 위해 취득세를 발급받게 되는데,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사람에게 우리나라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매매일 때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대해서, 상속일 때는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즉, 무주택자)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취득세는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등의 세부 세목이 1장의 고지서로 발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 취득세율 :
전용면적 85㎡미만 1.1%
전용면적 85㎡이상 1.3%
- 상속 취득세율 :
전용면적 85㎡미만 2.96%
전용면적 85㎡이상 3.16%
◈ 매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기존
소득 : 세대 7000만원 이하
주택금액 : 실거래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취득세 감면 금액 : 세액의 200만원 한도
현행
소득 : 제한 없음
주택금액 :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취득세 감면 금액 : 세액의 200만원 한도
※ 매매가 1억 5천만원 이하 : 취득세 면제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85% 감면)
매매가 1억 5천만원 초과 : 취득세 50% 감면
공통 감면 조건
- 주택의 취득일까지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합산소득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3년 3월 15일부로 폐지)
-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개월 동안 1세대 1주택을 유지해야 하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와 함께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기 전에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른 용도(임대포함)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상속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상속취득세 3.16%(취득세 2%, 등록세 0.8%, 교육세 0.16%, 농특세 0.2%)에서 취득세에 해당하는 2%를 감면해 줌
예)
전용면적 85㎡ 미만, 과세표준액 2억원의 주택의 취득세 = 192만원
(2억원 × 0.8%)+(2억원 × 0.16%) = 0.96%
전용면적 85㎡ 미만, 과세표준액 2억원의 주택의 취득세 = 232만원
(2억원 × (0.8%))+(2억원 × 0.16%)+(2억원 × 0.2%) = 1.16%
※ 상속에서 주택 과세표준액 확인
일반 주택 : 개별주택가격 열람
공동 주택 : 공동주택가격 열람
취득세에서 1가구 1주택 범위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
-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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