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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경매 입찰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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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입찰기일에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는데 원하는 경매 물건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물론 법원에 입찰을 하러 가야겠죠? 그렇다면 부동산 경매 입찰 전 체크할 리스트를 정리하여 꼼꼼히 살펴봐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하나 - 경매 진행 여부

경매는 취하나 변경, 정지, 연기 등 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둘 - 입찰 준비물 확인

개인 : 입찰보증금, 신분증, 도장(*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음)

법인 :  입찰보증금,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개인/법인_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을 추가로 준비한다.

 

         

체크리스트 셋 - 입찰보증금은 수표로

입찰보증금 제출 시 금액이 모자라는 경우 결격 사유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입찰봉투는 작기 때문에 수표로 준비하여 넣고 봉투 겉면에 사건번호와 이름을 적어낸다. 전날 입찰보증금 금액의 수표를 미리 발행해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아침에 법원 은행 현금인출기로 돈을 인출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 입찰보증금은 보통 최저매각금액의 10%, 재매각의 경우 최저매각금액의 20%~30%로 책정될 수 있음     

 

 

체크리스트 넷 - 낙찰가격은 세 가지 버전으로 준비

① 점유자가 이사비를 요구하고 밀린 공과금도 지불해야 하는 최악의 경우

② 중간 가격

③ 임차인과 이야기가 잘 돼 명도에 문제가 없는 최상의 경우

* 세 가지 버전을 준비하여 현장 분위기를 보고 입찰 금액을 적어낸다.

 

 

체크리스트 다섯 - 등기부 및 정보 최종 확인

경매 정보는 늘 업데이트 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등기부등본도 다시 한번 열람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여섯 - 경매물건 조회수 확인

조회수가 높은 물건이 꼭 경쟁률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관심 여부는 파악할 수 있으므로 봐두는 것이 좋다.

 

 

체크리스트 일곱 - 입찰표 작성 리허설

법원에서 종종 입찰표 작성 방법을 몰라 옆 사람에게 묻거나 입찰표를 보여주는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당황해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첫 입찰이라면 꼭 미리 작성해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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