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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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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언 부동산 심리를 녹여 보려고 정부(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12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높기만 한데요. 1월 30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까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 시행일

2023년 1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 실행일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후

 

 

◈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앱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지급)

단, 생애최조 주택구입자의 경우 지역별, 주택유형별 구분 없이 (LTV 80%, DTI 60% 일괄 적용)

* LTV : 주택 담보 대출 비율 / DTI : 총부채 상환 비율 / DSR :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 적용금리 (고정금리)

· 6억원 이하 주택 +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 = 4.65%~4.9%

· 6억원 초과 주책 +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 4.75%~5.05%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0.9%)우대차감) 

· 6억원 이하 주택 + 부부합산소득(만39세 이하) 6천만원 이하 = 4.65%~4.95%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0.9%)우대차감)

 우대금리 적용 시 3.75%~4.05%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

 

 

◈ 지원대상

가격 : 9억원 이하의 주택(KB시세 기준)

소득 : 제한 없음

구분 :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무주택자, 1주택자 신청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 지원규모 : 2023년 1년간 39.6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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