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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2023년 모르면 놓치는 각종 복지정책 (저소득층, 청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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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


1. 사업내용
-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씩 3년간 납부하면 정부지원금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30만원
- 중위소득 50%~100% 이하 : 매월 10만원

3. 참여조건 및 신청방법
- 월소득 50~200만 원 이하, 만 19세~34세 청년
-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39세까지 허용
- 가구재산 3.5억원(대도시) 또는 2억원(중소도시) 이하



◈ 평생교육바우처


1. 사업내용
-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 계발을 위해 학원 수강료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

2. 지원내용
- 연 35만원 지원, 전년도 성실 참여 시 우선 선발
- 취업, 자격증 외에 취미활동을 위한 학원도 등록가능
- (http://www.lllcard.kr)에서 사용처 확인

3. 참여조건과 신청방법
- 1인가구 중위소득 120%, 그 외 중위소득 65% 이하
- 학습 계획서 작성은 선택이지만 작성 시 가산점 있음
- 대학생도 신청가능 (국가장학금 수혜 예정자는 불가)



◈ 결혼자금융자


1. 사업내용
-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금융복지지원제도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생계비 등 다른 융자도 있음)

2. 지원내용
- 연리 1.5%, 최대 1250만원 범위 내 융자 지원
- 1년 거치, 3년/4년 상환 중 선택 (선택 후 변경불가)
- 조기상환 가능하며, 조기상환수수료 없음

3. 참여조건과 신청방법
-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http://welfare.comwel.or.kr)에서 신청



◈ 문화누리카드


1. 사업내용
- 저소득층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1만원 지급 (온/오프라인 사용 가능)
- 사용처 : 도서구매, 영화, 공연, 테마파크 등
- (http://www.mnuri.kr)에서 사업처 확인

3. 참여조건과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소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기준 1,038,964원)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청년월세지원


1. 사업내용
-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세를 지원해 줌
(2023년 8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2.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 지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다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신청불가

3. 참여조건과 신청방법
- 소득이 1,246,735원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
- 본인 중위소득 60%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총 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 에너지바우처


1. 사업내용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냉난방 비용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지원내용
- 1인세대 기준 총 277,800원 지급 (여름 + 겨울)
- 4인 이상 세대는 총 677,100원 지급 (동절기 금액 인상)
-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납부

3. 참여조건과 신청방법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50%)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등 세대원 포함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농식품바우처


1. 사업내용
- 취약계층의 영양, 건강 개선과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를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적인 제도
- 시범지역 18개
부산 - 부산진구
인천 - 옹진군
대구 - 달성군
강원 - 평창군, 화천군
충북 - 괴산군, 충주시
충남 - 청양군, 당진시
전북 - 고창군, 김제시
전남 - 해남군, 장성군, 강진군
경북 - 예천군, 청도군
경남 - 밀양시, 거제시


2. 지원내용
- 1인 기준 매월 4만원, 4인 기준 8만원, 10인 이상 기준 12만 6천 원 지급
- 매월 1일 카드금액이 재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
- 지원품목 : 국내산 채소, 과일, 흰 우유, 계란, 육류, 잡곡, 꿀, 두부류, 단순가공채소류, 산양유
- 사용처 : 하나로마트, 농협몰에서 식품 구매 시 사용 또는 매월 지원금액별 꾸러미 구성해서 배송

3. 참여조건과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소 중위소득 50% 이하 (1인기준 1,038,964원)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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