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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채권이란?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당초 무기명 실물채권으로 발행되어 돈세탁 및 비자금 조성 창구도 종종 이용되었는데 2004년 4월부터 발행 방식이 실물발행에서 등록발행으로 변경됐다.
국민주택채권은 당초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제2종은 2013년 5월 31일부터 발행이 폐지되어 현재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만 발행되고 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해당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부동산 등기 권리자
보존 또는 이전 : 당해 등기명의자
상속 : 상속인
근저당권설정 : 근저당권설정자
근저당권 이전 : 저당권의 이전을 받은 자
※ 1명이 같은 날 동일한 용도의 등기, 등록, 면허, 허가, 계약 1건당 채권의 발행은 1건을 초과할 수 없다.
◇ 국민주택채권 발행조건 :
상환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
◇ 국민주택채권 매입 가능 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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