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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2023년 기준 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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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증여받은 주택을 10년 이내에 되팔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한 증여자의 취득당시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팔 때 자녀가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부모가 주택을 취득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의미다.


이월과세 기간에 주택을 양도하면 대체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2023년부터 그 적용기간이 두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수증자(증여 받은 자)가 부담해야 할 취득세와 추후 양도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고, 증여인(증여 해주는 자)의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증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예) 남편A가 2014년 1억원에 매입한 주택을 2022년 10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차액은 9억원이 됩니다.

하지만 2019년 부인에게 주택을 무상증여 한도인 6억원에 증여하고, 부인이 2022년 10억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액이 9억원에서 4억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가족간 증여를 통해 세금을 회피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만들어졌습니다.


특수관계자간(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에는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취득시점을 애초 증여자가 취득한 시점으로 이월해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편 A씨는 부인이 증여받은 후 5년이 되기 전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6억원이 아닌 남편 A 씨가 취득한 1억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9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22년까지는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이월과세를 피할 수 있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증여건
2028년까지 양도계획을 미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건
2033년까지는 양도가 부담스러워지는 상황
2034년 이후에 처분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참고]
※ 국세기본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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