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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보유세란 무엇인가? 종부세와 재산세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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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란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합하여 보유세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의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내는 국세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현금납부 및 가상계좌 입금 가능
- 카드납부 : 신용카드, 체크카드 납부 가능 (고지금액 1천만원까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수수료 발생)
※ 수수료 납세자 부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 단독주택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열람
-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집합건물) :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 토지 : 개별공시지가 열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 과세기준금액
주택 : 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토지 : 종합합산토지 - 5억원, 별도합산토지 - 80억원


◆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종합부동산세법에서의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나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또는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한 자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1억원(2023년 납부분부터 12억원)을 공제받으며, 납세의무자가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추가로 연령, 보유기간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2021년 1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로 특례를 신청하여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
2022년 9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1주택과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특례주택을 소유한 경우 특례를 신청하여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 및 선박 등의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세의무자가 내는 관할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게됩니다.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부과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93조]



◇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 : (1차)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50%), (2차) 9월 16일 ~ 9월 30일 (50%)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상가, 오피스텔 건물은 건물분이 7월에 토지분이 9월에 따로 부과됨.


◇ 재산세 납부방법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
- 현금납부 및 가상계좌 입금 가능
- 카드납부 : 신용카드, 체크카드 납부 가능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수수료 발생)
※ 수수료 납세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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