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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취업 포기, 구직 단념 청년 지원금 제도 (청년도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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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포기하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겼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고자,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도전사업'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도전사업 소개



신청자격
- 만18세 ~ 34세 청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업 및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함

&

1. 구직단념청년
구직단념청년 문답표에서 21점 이상인 청년이어야 함 (만점 30점)

2.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이거나 퇴소 대상자이지만 퇴소일을 연장한 청년

3.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청소년 쉼터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4.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정부24에서 발급 후 제출

5. 지역특화청년
1~4번과 같은 조건 충족이 어려운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청년

(지역특화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어요)


*지역특화청년 예시)
보호시설(보육원, 보호관찰소 등) 독립 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어려운 청년, 심리상담 등 관리가 필요한 청년, 생계형 아르바이트(주 30시간 미만 근로)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6.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와 대학졸업유예생, 대학장기휴학생
신청조건을 완화하여 우선적 지원
 



지원내용
전국에 있는 35개의 자치단체에서 총 5400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여 취업장려 프로그램과 참여수당을 지급해요.


(자세한 자치단체 목록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 밀착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담택, 취업역량 강화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 1~2개월 동안 진행하는 '도전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면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5개월 이상 진행하는 '도전+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면 250만원과 인센티브 50만원을 더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 프로그램 이수 시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시에는 고용촉진장려금까지 연계하여 지원
 



신청방법
사업을 운영하는 자치단체에 직접 방문
워크넷을 통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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