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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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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주는 '서울시 청년수당' 접수가 3월 9일부터 시작된다.
서울시는 2023년 청년 2만명(상반기 1만천명, 하반기 5천명)을 대상으로 청년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거주 실업,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사회참여기회제공 및 역량강화, 소득보전 지원 위한 청년 안전망으로써의 청년활동 지원정책

서울 청년 수당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력하는 청년들이 취업과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대상자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연령 : 만19~34세
(출생일 기준 1988. 3. 1 ~ 2004. 3. 31)

소득 : 중위소득 150% 이하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제외대상 :
- 2017년 ~ 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 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대상 제외
- 재학생, 휴학생
- 2023년 최저임금 이상 소득이 있는 창업자
- 월세지원, 실업급여 받는 자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전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 2023년 중위소득 150%
1인가구 : 3,116,838원
2인가구 : 5,184,232원
3인가구 : 6,652,224원
4인가구 : 8,101,446원
5인가구 : 9,496,032원
6인가구 : 10,841,971원
 
 
 
◇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03.09 (목) 오전 10시 ~ 2023.03.16 (목) 오후 4시

접수처 : 온라인 접수 (청년몽땅정보통 사이트)

제출서류 :
필수- 최종학력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추가 -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 지급방법
매달 29일 일괄지급,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 29일이 주말,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참여자 확정은 4월 초에 이뤄지며 신청인원이 많으면 저소득 청년을 우선 선정한다.
 
선정될 시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활동 지원금을 받으면서 진로 상담, 취업 멘토링 등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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