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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 자격 및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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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월에 출시될 청년도약계좌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매달 계좌에 최대 7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해 주고, 만기 후 찾을 때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청년도약계좌

◇ 가입자격
가입기간 : 5년
금리 : 초기 3년 고정, 2년 변동 (현재 미정)
가입연령 : 만 19 ~ 34세 청년

* 군대에 다녀온 경우 - 군복무 기간을 자신의 지금 나이에서 빼야 함

소득기준 :
1) 전년도 소득 7500만원 이하
2) 전년도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

*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소득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1인 3,740,205원
2인 6,221,079원
3인 7,982,668원
4인 9,721,735원
5인 11,395,238원
6인 13,010,365원
 


정부기여금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며, 매달 최대 2만 4천원까지 지원해 준다.

단, 소득이 6000만원 이상에서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따로 정부 지원금을 주지 않고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소득에 따라 기여금 지급한도도 달라지는데 계좌에는 모두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지원금을 줄 때의 한도 금액은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여금 지급한도가 40만원이다. 
이는 최대 납입한도인 70만원이 아닌 40만원만 넣어도 최대 기여금인 2만 4천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단, 이경우 최대 납입액인 70만원을 넣어도 기여금은 2만 4천원으로 똑같다.

반대로 소득이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구간의 최대 기여금인 2만1000원을 받기 위해서는 70만원을 모두 넣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어떻게 될까?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로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를 기반으로 금리가 매겨진다.

아직 몇%의 고정금리를 적용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될까?
중도해지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은 지원받을 수 없다.

하지만 해지 사유가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퇴직, 업자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이라면 중도해지를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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