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란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지방세)을 말합니다.
과세표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은 6개월)이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액 산정 방법
◇ 매매 및 유상취득
실거래가액
* 실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경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 증여 및 무상취득
시가인정액
* 시가인정액은 감정가액과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가장 최근 거래가액을 말합니다.
◇ 상속
단독/다가구 주택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 : 공동주택가격
상가 및 기타 건물 : 기준시가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주택 가격 및 공시지가 열람 사이트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서비스
*주택가격 공시 : 매년 4월 30일
*토지가격 공시 : 매년 5월 31일
상가 및 기타 건물 기준시가 :
관할 구청 또는 시청 문의 후 열람 가능

취득세는 보통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의 세목이 1장의 고지서로 발행된다.
일반적으로 기본 취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다.
- 매매 및 유상취득 : 4.6%
- 증여 및 무상취득 : 4%
- 상속 및 원시취득 : 3.16%
* 이 기본 세율에서 주택은 1.1% ~ 13%까지 차등 적용되니 기억하고 있으면 취득세율 계산에 도움이 된다.
주택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에 따라 부과된다. (매매, 증여, 상속 모두 해당)
* 전용면적 85㎡ 이하 - 농특세 감면
* 전용면적 85㎡ 초과 - 농특세 부과
주택 취득세는 조건에 따라 1.1%에서 13%까지 차등 적용된다.
토지는 일반토지와 농지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매매나 유상취득 기본 취득세율은 4.6%이다.
농지는 실제 사용용도와 현황에 다라 감면율이 적용되는데 지목은 전, 답이지만 실사용은 하지 않으면 4.6%가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사용용도와 현황이 지목과 일치하면 신규 취득은 3.4%, 2년 이상 자경이면 2.1%가 적용된다.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소유자이거나 다주택소유자에게 세율이 차등 적용되니, 이 외 취득세는 취득세율표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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