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기 대출자가 가지고 있는 대출의 금리를 현시점에 맞춰 인하를 은행에게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꾸준히 상환을 하고 있으며 대출 발생 시점보다 대출자의 소득이 증가했다면, 현시점의 상태로 금리를 재산정하여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대출 금리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되는 코픽스의 영향도 받습니다.
(개인/법인 모두 권리 있음)
◇ 개인
- 소득이나 재산의 증가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증 취득 등으로 개인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빚을 갚거나 자산의 규모가 커지는 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 신용도 상승
신용평가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기타 해당 은행의 우대서비스 등급이 상향된 경우
이외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경우
◇ 법인
- 재무 상태 개선
이익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 개선된 재무상태가 확인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회사채 등급이 상승했거나 추가 담보 제공, 특허권 취득 등으로 신용도가 상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외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는 방법
◇ 대면신청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은 대출받은 은행을 찾아가 요청하거나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게 되면 은행은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후 보통 영업일 기준 5~10일 내에 대출자에게 결과를 통보해 주게 됩니다.
은행에서 금리인하를 악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한 영업행위에 해당해 관련 은행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대출자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보통 각 은행사의 앱 로그인 후 대출계좌 선택 후 메뉴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항목 선택 후 일반대출심사요청절차와 같이 본인 인증 및 서류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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