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가정책

새로 개정된 소득세 법령이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반응형

2022년 개정된 소득세 법령과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3년 1월 개정된 소득세법, 그리고 2월 개정 예정인 소득세법 시행령이 양도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적용시기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은 시행일자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내용과 시행일자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내용과 시행일자 이후 취득분 또는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내용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 등 비과세 요건 완화 (2023년 1월 12일 양도분부터 적용)

1)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 중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때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기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주택을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주택을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중복보유기간(종전주택 양도기한)이 적용됩니다.

 

2) 1주택을 보유하던 중 1입주권 또는 1분양권을 취득하고 해당 입주권, 분양권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요건 중 *신규주택(입주권,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전입기한과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기존 신규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3)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의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중 *신규주택(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의 전입기한과 *대체주택의 양도기한이 기존 신규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 임대기간 합산 규정 신설 (개정령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입대차계약 도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종전계약보다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추는 등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을 체결한다면 종전, 신규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 또는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임대기간 합산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2022년 5월 10일 ~ 2024년 5월 9일 양도분에 적용)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이 기존 2023년 5월 9일에서 2024년 5월 9일까지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2022년 5월 10일부터 2024년 5월 9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중과 배제되는 주택에는 기본세율(6%~45%)이 적용되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6%~30%, 보유기간에 따라 연 2%)도 적용됩니다.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3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기존 1200만원 이하, 1200만원~4600만원 이하에서 각각 1400만원 이하, 1400만원~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이월과세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기간 확대 (2023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이월과세 제도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적용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2022년 8월 2일 양도분부터 적용)

상생임대주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 요건 및 주택가액 기준이 폐지되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그리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거주기간 2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상생임대차계약의 체결 기한이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적용)

다주택자가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처분하고 남은 1주태글 양도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 거주기간을 다시 기산하는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는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이 아닌 주택의 취득일부터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적용)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기존의 1년보다 완화된 2년의 중복보유기간(종전주택 양도기한)이 적용되며, 신규주택으로 전입 요건이 삭제되어 더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2021년 12월 8일 양도분부터 적용)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상향된 비과세 기준금액은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1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요건 정비 (2022년 1월 1일 취득분부터 적용)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1세대 1조합원입주권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다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적용대상이 되는 분양권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취득하는 분양권부터로 한정하였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