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녀와 전세 계약을 맺으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녀 명의의 집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해요. 시세는 4억인데 3억에 계약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또는 다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 증여세는 내는 기준이 있어요.
- 시세보다 30%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저렴하면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A : 문제는 없지만 주의해야 해요.
1. 저가 임대 기준을 확인하세요.
- 저가 임대를 통해 차액만큼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시세가 4억이고 계약 금액이 3억이면 약 25% 수준이니 문제 삼을 수준은 아닙니다.
2.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자녀와 함께 살 수 없어요.
- 계약서만 쓰고 전세금을 주고받지 않거나 나중에 슬그머니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계약을 맺은 후에 자녀와 함께 살아도 마찬가지죠. 전세를 가장할 증여로 의심할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 전세계약서와 송금 이력을 살펴볼 수 있고 공과금이나 택배를 받는 주소 등을 확인해 실거주 위주를 따지기도 해요.
◈ 그렇다면 무상으로 거주할 수도 있나요?
-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조건이 있어요.
주택 가격이 13억원 이하여야 해요. 그리고 5년간 무상으로 거주해서 얻은 이익이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해요.
3.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해요.
- 실거래 신고는 필수에요. 일반 임대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모든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해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입신고를 한 후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해요.
이뿐만 아니라 전세 실거래 신고도 필수인데요. 원칙에 따르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하면서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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