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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부모급여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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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해(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이 되었는데, 지난해까지 만1세 이하에게 주던 30만원상당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확대된 것입니다.

기존에 영야수당이나 보육료를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니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부모급여 소개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 2023년 지원금액
만0세아동 : 월 70만원
만1세아동 : 월 35만원

□ 2024년 이후 지원금액
만0세아동 : 월 100만원
만1세아동 : 월 50만원

공통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단, 어린이집 이용 시 51만 4천원의 교육료 바우처 지급
(만0세반 22.1.1 이후 출생 아동) 부모보육료 51만 4천원(바우처 지급) + 지원금액 초과분 18만 6천원(현금 지급)


◇ 신청방법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이내에 부모가 직접 신청
- 생후 60일이내 신청하는 경우 :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
- 생후 60일이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1.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아동의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 전국 모든 주민센터 가능)
2. 복지로 또는 정부24 또는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
3.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가능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


◇ 지급 방법 및 시기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
교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 결제 가능
※ 만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크므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 입금


부모급여 관련부서 안내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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