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은 일반인과는 다르게 많은 돈을 벌기도 하지만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국가 재난에 발 벗고 나서 기부를 하기도 하죠. 일반인들은 "연예인이니까, 돈 많이 버니까, 당연히 기부를 많이 해야한다"라고 쉽게 말하곤 하죠. 하지만 기부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부는 그 행위 만으로도 아름다워 함부로 액수와 내용을 비교하지 말아야 하지만, 경비의 절세 혜택도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1인 소속사로 개인 사업체를 차려 독립하곤 하는데 이런 개인 사업소득체가 내는 기부금은 세금계산서에서 기부금 공제라는 명칭으로 장부에 올려 경비로 인정해주고, 월급을 받는 근로자 등 비사업 소득자에게는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일정 금액을 빼주는 (계산한 기부금 한도 내의 금액에서 1000만원까지는 15%, 1000만원을 초과하면 30%)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과 소득세 신고할 때 배우자나 자녀가 낸 기부금까지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게 된다면 기관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이나 기부내용을 기재한 기부금명세서를 받아 두었다가 세무 신고 할 때 기부금을 증빙하면 됩니다.
마스크, 손세정제, 생리대 등 물품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구매가격(장부가액)으로 기부금액을 쓰면 됩니다. 만약 지정기부금의 시가가 구매가격(장부가격)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면 됩니다.
기부금 공제는 기부처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지는데 법정기부금은 사업자의 경우 장부에 기부금으로 올라간 금액 전액 100%를 경비로 인정해주고, 지정기부금일 때는 기부금액의 30%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 법정기부금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 물품 또는 금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나눔 등과 같은 사회복지 활동의 지원이 필요한 재원을 모집,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자격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입니다.
※ 지정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을 제외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비영리 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사회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의료법 등 각종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로 기부 금품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예인들이 모두 세금 공제 혜택을 보려고 기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예인들의 선행으로 국가에서도 여러 혜택을 주고 있으니 기부를 예정하고 있다면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긴 후 세액 및 소득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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