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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기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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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이번에 여러분들은 월급을 받게 되시나요? 아니면 세금으로 더 내셔야 하나요? 전 프리랜서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지만 일반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게 연말정산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이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기 별 프로세스

1.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회사→근로자) : 1월 초
-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 제공,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안내 등


2. 소득, 세액 증명서류 수집 (근로자) : 1.11~1.31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1.15~1.31)
-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 수집
(안경, 교복 구입비, 미취학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3.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회사) : 1월 초~1월 말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확인


4. 소득, 세액 증명서류 수집 (근로자→회사) : 1.16~2.5
- 소득, 세액신고서와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 제출
- 기부금, 의료비 명세와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

※ 1월 내에 모두 진행되어야 2월 중에 세액계산 후 3월 말까지 환급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스템


5. 연말정산 세액 계산
- 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 (회사→근로자) : 1.20~2.10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 서류 검토해 누락 된 증명서류 등 추가 제출 안내)
- 연말정산 세액계산 (회사) : 2.15~2월 말


6. 연말정산 마무리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 및 교부 (회사→근로자) : 2월 말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 서류 검토해 누락된 증명서류 등 추가 제출 안내)
- 연말정산 세액 계산 (회사→국세청) : 2월 말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교부,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 요청)


7.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환급신청 (회사→국세청) : 3.1~3.10
(근로소득원청징수영수증(소득자보관용)교부,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 요청)


8.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세무서→회사) : 3월 말
- 환급 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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