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내역 중 깜빡해서, 혹은 몰라서 못 챙긴 내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경정청구 기간을 노리면 된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납세 의무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신고기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혹은 세금이 제대로 환급되지 못했다고 느껴질 때 사용하는 제도
- 신청가능기간 : 연말정산 신고기간 후 보정기간 3개월이 지난 후부터
- 청구가능기간 :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
- 세금환급기간 :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자격
증빙서류나 세액공제 내역을 빠트린 사람
- 중도 퇴사한 사람 :
보통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장에 서류를 제출하면 알아서 연말정산 신청을 해준다.
하지만 중도에 퇴사할 경우 그 해의 연말정산을 빼놓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회사에 알리기 싫은 개인정보가 있는 사람 :
병을 앓거나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난임시술비 등 남들에게 알리기 민감한 정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경정청구기간을 통해서 따로 세금을 신청할 수 있다.
경정청구 신청 방법
경정청구는 회사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하는 법은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납부 탭을 클릭해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 작성'을 차례로 클릭
내역을 수정할 년도를 클릭하면 지금까지 신청한 내역이 나오는데 그중 수정할 부분을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경정청구가 아니더라도 세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활용하면 되는데 작년 연말정산에 제출하지 못했던 내역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정기신고) 기간에 하면 경정청구보다 더 빨리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경정청구는 5년 기간 내에 있는 내역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작년 1년 동안의 쓴 내역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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