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만 잘하면 매달 나가는 월세 한 달 치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는 1년 동안 낸 월세 일부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해 줘서 돌려주는 건데 연말정산 기간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놓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세액공제받는 조건과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야 하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액 6천만원 이하)
- 전입신고 필수
- 무주택 세대주
- 전용면적 85㎡(25.7평)이하 혹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함
월세 공제 비율 (한도 750만원 내에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년 월세의 12%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년 월세의 10%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전세보증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전세 보증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 무주택자여함
- 주택규모 : 수도권인 경우 85㎡이하 / 비수도권인 경우 100㎡이하
- 대출기관에서 돈을 빌렸을 경우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빌린 금액이어야 함
-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금액에 한함
전세 공제 비율 (300만원 한도 내에서)
-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 대출금의 40% 세액공제
※ 추후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
월세/전세보증금 세액 공제 필요서류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전세보증금 납입증명서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월세나 전세는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에 직접 신청을 하거나 직장을 통해 증빙 서류를 내야 하는데요. 계좌이체 영수증은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이체한 은행 홈페이지등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입금자명이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부모님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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