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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23 연말정산 달라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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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 신청을 하기 전에 지난 연말정산때와 비교해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늘어난 공제내용과 한도

 

□ 생활비

전년대비 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20% 추가공제

대중교통이용금액은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한해 공제비율이 40%서 80%로 오름

전통시장 사용금액과 작년에 비해 증가한 신용카드 비용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전,월세

총급여 5500만원이하 급여소득자는 월세 세액공제 15~17%

총금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급여소득자는 월세 세액공제 10%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전세를 받기 위해 받은 대출금 중 지금까지 갚은 원금과 이자를 말해요. 공제 한도에는 주택청약에 낸 금액까지 합한 금액까지 포함)에 대한 공제 금액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음

 

□ 의료비

난임 시술비에 대한 공제비율이 20%에서 30%로 늘었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오름

 

□ 기부

작년부터 확대되었던 기부금 세액공제도 이번까지 연장됨

1000만원 이하인 경우 20%공제

1000만원 초과한 금액은 35%공제

 

 

º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은행, 병원, 학교 등에서 사용한 소비내역을 기반으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전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서비스 도입

원래 연말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공제증빙서류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했는데 이번 연말정산 때부터는 국세청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내역을 일괄적으로 회사에 보내주는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미리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는데 이미 신청기간은 마감되었고, 신청한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제출하고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회사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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