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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주택 전세보증금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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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 매월 지출한 월세에 대하여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는 경우 원리금 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위한 조건과 한도, 필요서류 등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세액공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월세로 임차하고 임차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연간 지출한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15%
-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 : 17%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 임차주택 : 기준시가(공동,개별 주택가격) 3억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동일
 
월세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확인서 등 월세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
 

 
 

월세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월세로 지출한 금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해 함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 급여 수준에 따라 정한 한도 내에서 일정 비율(현금영수증은 30%)을 공제
-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및 연말정산 : 국세청 홈택스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임대인(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라면 임대인에게 요청하면 되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면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함께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차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과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금융기관에서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연간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4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주택자금상환증명서 등 원리금 상환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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