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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매매_생애 최초 취득, 상속)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를 하기 위해 취득세를 발급받게 되는데, 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사람에게 우리나라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매매일 때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대해서, 상속일 때는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즉, 무주택자)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취득세는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등의 세부 세목이 1장의 고지서로 발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 취득세율 : 전용면적 85㎡미만 1.1% 전용면적 85㎡이상 1.3% - 상속 취득세율 : 전용면적 85㎡미만 2.96% 전용면적 85㎡이상 3.16% ◈ 매매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기존 소득 : 세대 7000만원 이하 주택금액 : 실거래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
보유세란 무엇인가? 종부세와 재산세의 기준 보유세란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하여 보유세라고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의 과세유형별 공시가격의 전국합산액이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내는 국세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현금납부 및 가상계좌 입금 가능 - 카드납부 : 신용카드, 체크카드 납부 가능 (고지금액 1천만원까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수수료 발생) ※ 수수료 납세자 부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기..
2023년 모르면 놓치는 각종 복지정책 (저소득층, 청년지원) ◈ 청년내일저축 1. 사업내용 -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씩 3년간 납부하면 정부지원금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30만원 - 중위소득 50%~100% 이하 : 매월 10만원 3. 참여조건 및 신청방법 - 월소득 50~200만 원 이하, 만 19세~34세 청년 -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39세까지 허용 - 가구재산 3.5억원(대도시) 또는 2억원(중소도시) 이하 ◈ 평생교육바우처 1. 사업내용 -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 계발을 위해 학원 수강료로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 2. 지원내용 - 연 35만원 지원, 전년도 성실 참여 시 우선 선발 - 취업, 자격증 외에 취미활동을 위한 학원도 등록가능 - (..
부담부증여에서 인정되는 채무와 일반증여 차이점 일반증여에서는 원칙적으로 증여세의 납세의무는 증여재산을 받은 수증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에서는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수증자에게는 증여세와 유상,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부담부증여와 일반증여 비교 부담부증여로 감소하는 세액(증여세액,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액)이 증가하는 세액(양도소득세액, 유상취득에 의한 취득세액) 보다 크다면 부담부증여가 일반증여에 비해 유리합니다. ◇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수 있는 경우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수증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유상취득에 대하여 일반 취득세율(주택가액에 따라 1%~3%)이 적용되면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 일반증여가 유리할 수 있는 경우 증여자가 1세대 다주..
2022년, 2023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과 세금에 미치는 영향 개정내용 적용시기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은 시행일자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납부분부터 적용]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 완화 1세대 1주택자 특례 중 ①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이 기존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주택에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주택으로 완화되었음 ② 지방저가주택의 범위에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추가되었음 종합부동산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3% 인하되었으며, 최고 6%였던 중과세율이 5%로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12억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납부일 및 공제금액 종합부동산세란 주택, 토지 등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국세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과 납부방법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로 하며 해당 연도에 부과되는 세액을 매년 12월에 납부합니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 4] ■ 공제금액 ① 2021년 ~ 2022년 : 일반공제 6억원, 1세대 1주택자 공제 11억원 ② 2023년 : 일반공제 9억원, 1세대 1주택자 공제 12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① 2021..
상속에서 유류분 권리자의 정의와 유류분반환청구권 ◈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데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재판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상속의 차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상속은 보통 상속받을 재산보다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을 경우 주로 선택하는 방법인데 그 개념에 대해 많이 헷갈리는 게 사실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알면 채무를 상속받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으니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와 부동산일 경우 상속 등기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법정상속인 순위 알아보기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 ◈ 법정상속인 상속인이 여려 명인 경우 민법의 상속순위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결정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인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직계존비속은 부계, 모계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혈족 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 친양자와 그의 직계존비속도 함께 포함됩니다. [민법 제772조]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1순위) 또는 직계존속(2순위)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및 민법 1003조] ※ 피상속인..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 및 과세표준액 산출 방법 및 공제 한도 상속세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무상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상속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실제 세금 신고, 납부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대를 건너뛴 상속이나 사전증여가 있거나 단기에 재상속이 이루어지는 등 상속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상속세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유언으로 유증을 받는 사람)는 전체 상속재산 중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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